1. 01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 개선
    1. Before
      긴급하거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제도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나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때, 또 민원 및 관계 서류를 직접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취약계층 민원인들에게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조차 부담인 경우가 있었음.
    2. After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정책’으로 행정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가 개선됨. 이들은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각종 신청서 작성 방법, 관계 법령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민원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함.
    3.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 민원인들의 상담 질이 대폭 상승하고, 이들의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02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
    1. Before
      소규모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 진행 비용 과다 소요, 심사위원 섭외 난항, 담당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함.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문제 출제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서류 및 면접 전형으로만 채용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불공정 채용 위험에도 쉽게 노출됨.
    2. After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은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필기시험이 포함된 통합채용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또 구직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연초 또는 연말에 미리 공고할 것을 권고함.
    3. 기존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의 위험도 낮추고, 소규모 공공기관의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할 것으로 예상됨.
  3. 0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1. Before
      일부 행정기관에서 비공무원 직종 채용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여 채용 희망자의 구직 기회를 불합리 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었음. 또 일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임용 되어도 다시 채용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2. After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위촉 시 일반 채용 신체검사 대비 엄격한 합격 여부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등에 신체검사 대체·면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3.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직종 및 공무원(지방직·군무원 등) 채용을 희망하는 국민의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04 ‘운전면허 관리’
    제도 개선
    1. Before
      교통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자의 나이보다는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는 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나이과 무관하게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음.
    2. After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 실제 운전자 등의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전면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각 장에게 권고함.
    3. 더욱 철저한 운전면허 관리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최근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불붙은 세대 간 갈등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