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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피해자의 안위를 살피고 구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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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등 이후에 사고 당사자들 간 사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서면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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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긴급조치만 취한 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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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끼리는 서로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등을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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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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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 시에는 사고가 일어난 위치,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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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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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경미해 교통사고 당사자 간 합의를 마쳤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