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ON - STORY
권익 타임머신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실내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
글_ 편집실
과거에는 담배의 유해함이나 혹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어디에서나 마음껏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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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 신윤복 「상춘야홍」
- 우리나라의 담배 역사는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1592~1598년) 이후 1616년 일본을 통해 담배가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당시 기록에는 담배가 조선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어 토지마다 쌀 대신 이익이 높은 담배를 심는 폐단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담배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는 대중적인 기호 식품이었다. 화가 신윤복의 작품 「상춘야홍」에는 봄나들이에 나선 이들이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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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 버스 및 기차 등 전 좌석 금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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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자유로웠다. 공공장소에도 단순히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가 1992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서 흡연석을 아예 없앤 것에 이어 기차에서도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고속버스 의자에 붙어 있던 재떨이를 전부 떼어 내면서 전 좌석을 금연석으로 지정하게 됐다. 기차 역시 일부 흡연이 허용되던 식당차, 스낵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고, 1992년 7월부터는 새마을호의 흡연석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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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 국민 건강을 위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공공시설에서 금연을 의무화했다.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예식장, 실내 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했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됨으로써 담배 연기와의 불편한 동승이 금지됐다. 금연정책의 목적은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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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6년 9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 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같은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관리 주체의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분쟁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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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제도 개선
- 학교와 아동시설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서도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시설 내 흡연구역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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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제도 개선
-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되었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