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 원, 가입 시기별 상이)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제 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약값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또한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제11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년 ‘제11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청렴한 생각에 재미를 더하다’로 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11주년을 맞아 청렴연수원의 교육 콘텐츠로 직접 활용 가능한 3개의 새로운 부문을 신설했다. 공모 부문은 초등학생 청렴 교육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부문이다. 이 중에서 청렴 연극/영상 부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렴 공모전 ‘문학 부문’ 수상작을 활용한 2차 창작 및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기존 수상작들을 재조명하고, 공모전의 콘텐츠 자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다. 작품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팀 또는 개인 자격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청렴연수원 및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integritycontent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무연고 묘 참배와 현장 상담장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 및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와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6월 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함께 현충원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19년간 약 29,000건의 군사, 국방, 보훈, 병무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000건에 달한다. 1951년 7월 육군 첩보부대(HID)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美극동공군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중공군의 공격으로 21세에 사망한 故 도종순 님의 전사 여부를 심의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는데 작년 12월 24일 71년 만에 전사가 인정된 후 올해 2월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를 안장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이하여 보훈·국방·군사 분야 민원에 대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

    지난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 (www.이해충돌체크.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하여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 및 「이해충돌방지법」 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지난 5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모로코에서 개최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5월 12일에 개최된 아시아지역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지역 옴부즈만의 활동 운영 상황과 올해 10월 개최하는 아시아 지역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5월 13일부터 2일간 개최된 이사회에는 13개국 이사들이 참석해 IOI 회원가입신청 심사, 2023/2024년 회계 감사보고, 2025/2026년 지역 보조금 승인, IOI 훈련 프로젝트 심의 등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IOI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반부패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보호원 및 모로코 부패방지위원회와 MOU를 체결,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로코에 거주하는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제도적 제약들로 인한 고충 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가졌다.

  • 공공기관에 ‘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 ’ 제도개선 권고

    지난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강사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지원)청 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

  • 트럼프 관세 직면한 ‘외국 기업인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지난 4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을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로완 페츠 주한호주상공회의소 회장, 소니아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16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고충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운영 및 이해충돌 실태 점검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 등 그간의 반부패 성과를 소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위촉

    지난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제1기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6월부터 민원 현장에 투입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은 악성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민원인 대응 지원, 악성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및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