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집값이 전세보증금 금액보다 낮은 ‘깡통전세’도 있어 전세 계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전세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전세 계약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한다.
전세 계약 전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및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주택상태를 확인한다.
- 적정 전세가율인지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 임대인 체납세금 등을 확인한다.
전세 계약 체결 시(당일)
-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확인한다.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한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재확인한다.
전세 계약 체결 후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다.
잔금 및 이사 후
-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재확인한다.
- 전입신고를 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