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서 곰팡이 핀 바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부패가 만연한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부정한 사회 속에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최전선에는 청탁금지제도과가 있다.

  • 무한한 긍지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된 법으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학연·지연·혈연 바탕의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속에서 청렴한 세상을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청탁금지제도과는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담당한다. 청탁금지제도과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로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한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법 해석 및 위반신고 처리 방법을 교육하고,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법 위반 취약 시기에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수수 가능 범위를 홍보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들어오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신고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그 실태를 점검한다.
    청탁금지제도과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모여 있다. 청탁금지법과 제도운영을 담당하는7명의 직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담당하는 조사관 5명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중이다.
    사무실 분위기도 남다르다.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인지 사무실은 항상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청탁금지법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직급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숙론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말을 하며, 세상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청렴한 사회 만들기
    청탁금지제도는 ‘각자 내기(더치페이)’ 등으로 공직사회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다.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에서, 직무관련자 간의 각자 카드로 계산하는 문화로 변화시키고 정착시켜 사회를 청렴하게 바꾸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국민의 70%, 공무원의 80%가량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 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라고 응답했다. 2024년 설문조사 결과에도 국민의 67.3%와 공무원의 88.0%가 ‘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타났다.
    청탁금지제도는 청렴한 사회 구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도 고려한다.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 규제 합리적 조정을 추진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와 식사할 경우, 시행령의 가액 기준(3만 원)을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의 호소를 반영하여 음식물 가액 상향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식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 부처와 함께 전국에서 11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24년 8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음식물 가액 기준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 자부심으로, 공직자의 방패로
    한국의 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2016년 전체 180개국 중 52위였던 한국의 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에는 30위까지 상승했다. 국가청렴도의 개별지수를 평가하는 베텔스만 재단은 “한국의 국민·시민단체·언론은 고위층의 권력남용에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차를 앞둔 가운데,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와 같은 부적절한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었으며, 202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국민·기업인·전문가는 교육 분야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 때문에 규제의 의미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직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직무관련자의 뇌물 제공,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의 소지가 있을 때 담당자가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즉, 공직자들이 위계질서나 연고·온정주의 문화에서 눈치 보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한다.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생활, 특히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9년에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는 공무원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인재의 대표적 사례다. 공무원, 시공·감리 관계자 등이 수련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고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건물과 허술한 소방안전시설을 묵인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유치원생 19명, 교사 등이 희생되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청탁금지제도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직자들을 접대 문화로부터 해소시켜 부정부패에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일하는 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보다 깨끗한 내일을 만드는 것, 청탁금지제도과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다.

청탁금지제도과 [     ]

  • 이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청탁금지법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DNA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탁금지제도과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우리 사회의 청렴한 변화를 만드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정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 이다
    청탁금지법의 운영을 통해 사회 전반에 공정과 신뢰의 문화가 정착·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청렴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청렴은 기본’이라는 자연스러운 기준이 되는 날을 위해 묵묵히 뿌리처럼 저의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김민영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 이다
    저에게 청탁금지제도과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를 갖추는 계기이자 신뢰와 책임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탁금지법에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도현 청탁금지제도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