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ON - STORY
이것도 권익입니다
배달 라이더 50만 시대,
당신이 위험하면 시민도 위험하다
글_ 정용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쿤스트)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아메리카노 한 잔이 모바일 주문만으로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다.
그 신속한 배달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의 수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그늘이 있다.
도로 위에서 분초를 다투는 배달 라이더 인권의 사각지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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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의 일이겠냐마는 2023년에 발생한 배달 라이더의 운행 중 생명을 앗아간 두 개의 교통사고는 작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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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사고
(배달 라이더의 사망 사고) - 배달 라이더 A씨는 사거리 신호를 대기 중이다. 낮부터 저녁까지 벌써 32건의 배달을 소화했다. 1시간당 4건을 처리한 셈. 이제 마지막 배달을 앞두고, 집에 돌아갈 생각에 잠시 긴장이 풀린다. 순간 눈앞에서 바뀐 좌회전 신호를 직진 신호로 오해해 출발하고 만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던 차량과 충돌, A씨는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었다. A씨는 수백만 원이 넘는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에 들질 못했다. 이후 유가족들의 산재보험 불승인 취소 소송이 오래도록 이어진다.
- #1. 첫 번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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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 번째 사고
(보행자의 사망 사고) - 배달 라이더 B씨는 도로를 달리는 중이다. 모바일로 콜을 받아야 해서 앞을 보랴 스마트폰을 보랴 정신이 없다. 그러다 보행자 2명을 충격한다. 보행자 모두 사망하였다. B씨 또한 이륜차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B씨 본인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됐음은 물론이고,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질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 #2. 두 번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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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 보험료를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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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고는 배달 라이더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달 라이더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날벼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의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고가 났으면 그 피해구제와 보상이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A씨와 B씨 모두 자기와 타인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화근인 사례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서다. 오토바이 보험은 ‘가정용’ 과 ‘유상운송용’으로 나뉘는데 가정용이 연간 20만 원의 보험료 수준인 데 비해 배달 라이더들에게 해당하는 ‘유상운송용’은 연간 220만 원 수준으로 그 10배가 넘는다. 그마저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 의 가입비가 그렇단 것이고, 자기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종합보험’의 가입비는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서 아예 엄두를 못 낸다.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이탈리아 명차 ‘페라리’의 보험료와 같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배달 한 건에 5,000원, 6,000원이 남기에 당장 수백만 원의 보험 가입은 뒷전이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거듭 발생하며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자 그나마 플랫폼 배달업체들은 보험회사와 협력해 ‘시간제 보험’ 상품을 내놓으며 배달 라이더 본인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대인, 대물 피해는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조차 배달 라이더가 ‘가정용 이륜차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기존 사고 건수가 많으면 가입이 거절된다. 자기 소유 오토바이가 아니면 가입이 안 되고, 무엇보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는 배달 라이더 본인의 ‘선택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닌지라 가입률이 높질 못하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달 라이더와 피해자 모두가 날벼락이다. 전국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의 주장과 같이 플랫폼 배달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이 입법으로써 강제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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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공제 보험’과
‘산재보험’이라는 희망 -
다행히 대안은 있다. 국토교통부와 쿠팡이츠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심하여 만든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배달공제 보험’과 2023년 7월부터 배달 라이더들에게도 전방위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게끔 ‘전속성’ 요건(=하나의 플랫폼에서만 배달하라는 것)을 ‘폐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산재보험’이 그것이다.
‘배달공제 보험’은 유상운송보험료를 기존 보험사들의 1/2 수준인 120만 원 수준으로 낮췄고, 월별 가입이나 시간제 가입까지를 허용한다. 자기 소유 아닌 타인 명의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사고 이력이 있어도 승인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배달서비스공제’ 앱을 다운로드해 몇 번의 조작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정부와 플랫폼업체가 배달 라이더와 시민들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험 상품인 만큼 배달 라이더들이 이를 알고, 꼭 가입하였으면 좋겠다.
이조차 안 하였더라도 마지막 보루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이 그것이다. 산재보험은 배달 라이더들이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치료기간 동안의 수입보전)’를 챙겨준다. 산재보험은 별도의 가입이 필요가 없다. 현재의 모든 플랫폼 배달업체들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심할 것은 있다.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플랫폼 배달업체에 가입하여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 이상 과속, 횡단보도나 보도 위 사고 등)에 따른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그 밖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배달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라면, 폭넓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추세다. 다만, 산재보험은 배달 라이더의 피해만을 보상할 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필자도 이 글을 쓰며 배달 라이더들의 인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배달라이더들의 수고로 필자는 너무나 편안하게 안방에서 이 여름에 콩국수도 먹는다. 배달 라이더들이 각자를 지킬 때 배달 라이더의 가족들, 그리고 도로 위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지켜진다. 여건이 되는 한 플랫폼 시간제 보험이든, 배달공제 보험이든 꼭 가입하고,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한 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정부와 플랫폼업체가 배달 라이더와 시민들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험 상품인 만큼 배달 라이더들이이를 알고, 꼭 가입하였으면 좋겠다.
- ‘배달공제 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