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 전환
    1. Befor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 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됨.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택시나 공유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함.
    2. After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 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다만, 주차표지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함.
    3.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차량이나 택시 등을 탑승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해져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향상이 예상됨.
  2. 02 학교 앞, 안전펜스 설치 및 유턴 금지구역 지정
    1. Before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학원 차량, 무분별하게 유턴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학생들이 노출되었음. 학교 경사로를 통해 뛰어 내려오는 학생들로 인해 학교 인근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함.
    2. After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 변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유턴 금지구역 설정 및 교차로 내 유도선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함.
      더불어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문 인근에 안전을 위한 현수막과 안내방송시설을 새로 설치함.
    3.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3. 03 스크린골프장 천장 높이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 2.8m 이상 확보
    1. Before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타석과 천장 사이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타석에서 스윙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함.
      이에 천장에 설치된 조명의 설비가 부딪혀 위험함.
    2. After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m 이상으로 유지하되,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석부터 설비까지 ‘최소 2.8m 이상 ’ 확보되도록 함.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함.
    3. 최근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스크린골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4. 04 도로터널, 악천후 대비 및 화재 대응 강화
    1. Before
      도로터널 내 조명과 벽면 오염으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악천후 발생 시 터널 진·출입 구간에 사고 개연성이 높음에도 대비시설은 부족함. 전체 길이가 1㎞ 이상인 도로터널 중 염수 분사 시설 등을 설치한 터널은 127개에 불과함. 터널 구간단속 구간도 전체 길이가 300m 이상 터널 196개, 3㎞ 이상은 26개 터널에서 진행함.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도 미비한 상태임.
    2. After
      국민권익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를 보급하고 LED 램프 조명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할 예정임. 진·출입구에 염수분사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을 구축함. 3㎞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구간단속 확대함.
    3.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되고, 사고 대응체계가 정비되어 운행자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