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수변구역은 단순한 땅의 구획이 아니다.
개발의 가능성과 재산권의 경계, 그리고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굵은 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선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해제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혼란 속에 서 있어야 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1. CASE 1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법
    지금까지는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현행 법령상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할 때 해당 조건이 변경공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하수처리구역 공고가 났는데, 내 땅이
    수변구역 해제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CASE 2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해결법
    경기도 남양주의 한 토지소유자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 되었으니 당연히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줄 알고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해제하지 않는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었으니 당연히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생각했어요.

  4. CASE 3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해결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반드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한 줄의 안내지만,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덕분에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