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 곁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익을 지켜온 든든한 울타리였다.
언제나 국민에게 열린 문은 신뢰의 토대가 됐고, 수많은 발걸음은 국민의 권익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지난 9월 12일, 이러한 행정심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국민 권익구제의 방파제, 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로 권익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행정심판’이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절차 또한 간편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행정심판법」 시행 이후 40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이를 기념해 지난 9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심판 제도는 지난 40년 동안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가깝고 친근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AI를 통한 접근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로 한층 발전한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국행정법학회 김광수 회장은 “1984년 「행정심판법」 은 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청구인의 지위를 강화하며, 심판청구기간 연장과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라며 행정심판 4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40년의 여정, 국민 권익구제의 든든한 버팀목
1985년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아 국민 누구나 쉽게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황금기였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한 ‘간접강제 제도’,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돕는 ‘조정 제도’ 등을 도입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각각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를 개통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여러 행정심판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권익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혁신적인 변화였다.
학술대회에서 찾은 미래의 길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학술대회도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학계와 행정심판 실무진들이 함께 모여 행정심판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행정심판국장이 ‘행정심판 40년의 변화’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수 교수가 ‘행정심판법 4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중앙 및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와 지방자치, 행정심판의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 도입 문제, 행정심판에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 정비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다.
한국공법학회 전학선 회장은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행정심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소영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논의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의 새로운 40년을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행정심판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 곁에서 억울함을 풀고 권익을 지켜온 든든한 울타리였다. 이제 그 성과 위에 서서 또 다른 40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행정심판의 길이 기대된다.

Mini Interview

  •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이 되는 시점에 행정심판국장으로 근무하며 기념행사를 준비하게 되어 영광이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심판 40년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행정심판 40년 역사 중에서도 특히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조정, 국선대리인, 간접강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AI 디지털 행정심판 강화와 같은 행정심판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도 함께 다뤘습니다.

    유현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 행정법 전공자로서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좋은 제도로 성장해 온 과정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가 어려운 여건에서 영업을 이어가다 사소한 법령 위반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고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에 처했을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든든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