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나눔으로 그려가는
K-농축수산의 미래를 밝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현장에서 살피며, 국민의 삶과 맞닿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청렴의 가치를 지켜내는 동시에 나눔을 실천하며, K-농축수산의 내일을 함께 그려가기 위한 특별한 만남이 마련된 것도 그 때문이다.

글_ 최행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년, 농축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추석을 앞둔 9월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협 · 수협과 농축수산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재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 · 추석 명절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 이번 간담회는 그 답을 찾고,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제도의 취지를 지켜내면서도 농축수산업계가 한결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눔 실천과 K-농축수산의 미래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나눔의 온정도 함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유철환 위원장이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생선, 과일을 구매했다. 이는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 물품들은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에 전달했으며,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됐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보태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전달된 쌀 한 톨, 과일 한 알에는 청렴한 제도의 실천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K-농축수산물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 청렴 사회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생 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