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2년, 농축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추석을 앞둔 9월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협 · 수협과 농축수산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재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 · 추석 명절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 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일까? 이번 간담회는 그 답을 찾고,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제도의 취지를 지켜내면서도 농축수산업계가 한결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