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After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또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함.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02『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 발간· 배포
Before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After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주요 질의 사항을 담은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 · 배포함. 해당 지침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도 게시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임. 이번 지침서 배포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03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제한 기준 개선
Before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 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함.
After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한 문제를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04‘국내 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Before
국내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식품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의 모호함으로 혼란을 겪음.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를 저해함.
After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업계·관련 협회 및 학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정제 공정의 ‘실질적 변형’ 인정여부, 생산 가공지와 원료 원산지를 함께 표기하는 새로운 표시 기준 도입, 식량 안보,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알권리를 모두 충족하는 상생 해법 등을 논의함.
이번 간담회,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