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며 올림픽 참가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금의환향했다.
더욱이 그 영광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같은 인기 프로스포츠가 아니라 사격, 펜싱, 배드민턴, 양궁 등의 다양한 종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환호하게 했던 많은 메달리스트들은 벌써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대한민국의 4대 프로스포츠(야구 · 축구 · 농구 · 배구)를 인기 종목으로, 그 외를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해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주목받는 인기 종목 선수들과 달리,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스포츠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 살펴보자.

  • 비인기 종목 선수와
    지도자들의 현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훈련 환경, 장비, 의료 지원 등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기가 덜한 종목이라고 해서 장비 구입이나 해외 전지훈련, 유학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원 부족으로 많은 지도자와 선수들은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지원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실제로 ‘컬링’과 같은 비교적 잘 알려진 동계 스포츠에서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정산서를 제출한 훈련비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쏟지도 않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노82 판결).
    또한 비인기 종목에서는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선수들의 지도를 위탁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종목에서는 계약기간, 계약금, 연봉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선수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팀이든 지명을 받아야 하는 신인 선수들은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 비인기 종목 선수
    권익 보호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스포츠 단체들은 선수보호위원회와 같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8조의2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인기 종목에는 이러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며 종복별 체감 수준도 상이하다.
    그렇다면 비인기 종목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법적 ·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와 표준계약서 도입이 절실하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프로스포츠단 소속 지도자나 선수들에 대해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과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인기 종목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선수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신인 선수들이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배분해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포츠클럽법」 제11조에서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을 지정스포츠클럽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이러한 법제 정비를 통한 지원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스포츠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권익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특히 올림픽 무대에서 성과를 낸 종목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에서 묵묵히 꿈을 쫓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개선, 재정 지원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비인기 종목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더해질 때,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의 미래일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 재정 지원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비인기 종목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더해질 때,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