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증진소

추위도 잊게
만드는 따끈한
권익 증진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경험,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쌩쌩 부는 겨울바람에도 가슴만은 따뜻하게 만들 권익위의 소식들을 준비했다.

writing. 편집실

1안전과 공정은 필수, 건강한 건설 현장 만들어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배수로 정비로 침수 걱정 말끔히 해결!

전남 담양군 중옥천과 연결된 광주 북구 소재 하류 배수로가 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정비되지 않아 침수피해를 걱정하던 전남 담양군 신룡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전남 담양군 대전면사무소에서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광주 북구와 담양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옥천 하류 배수로 정비추진 등에 합의했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룡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고충 민원에 응답하고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광주 북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옥천과 연결되는 광주 북구 관내 배수로 정비 등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위한 용역을 2025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인 소관 배수로에 대해 2024년 말까지 개보수를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북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소관 배수로 바닥을 주기적으로 준설하는 한편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한삼석 상임위원은 “여러 기관이 연관된 하천에서 일부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침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정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3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금, 올바른 사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사업(댐 주변 지역 내 거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으로 정부는 2023년 기준 57개 지자체에 총 303억 원을 교부했다.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위 7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 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 원을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 약 4.8억 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 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환경부에서도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의료법 위반행위 멈춰! 집중신고로 대거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받아 처리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근무하는 의료인의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앞서 말한 병원 중 최대 200억 원대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도 있으며 환자 수를 10배 넘게 부풀린 의혹이 있는 병원도 존재한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의료법」 위반행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중한 공공재정을 부정수급한 의료진 및 관련자들은 국민의 신고를 통해 그 죄가 발각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부정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막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해왔고 그 결과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집중신고 기간은 끝났지만 언제나 국민을 위해 애쓰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돕고 싶다면 불법 의료행위를 목격한 즉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깨끗한 의료 문화를 함께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