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Q&A
문답으로 알아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을 위해 용기 낸 공익신고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공익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writing.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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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 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93개 법률과 연관된 공익침해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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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만약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가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공익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주변인이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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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게 돌아
오는 보상이 있나요? -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 신고로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회복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공익 신고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혹은 공익이 증진되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 등으로 치료 비용, 이사 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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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신고가 꺼려져요. -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패행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채용 비리 등을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 없이 1398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