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해결소
소통으로 해결하는
국민의 고충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일들, 도저히 풀지 못할 것만 같은 숙제들.
이제는 외롭게 홀로 버티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조각을 맞춰보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치면 어느샌가 완성된 퍼즐을 마주할 수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다
군(軍)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A 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A 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 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A 씨는 몇 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토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 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A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 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 시설단은 지난 7월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A 씨에게 이 민원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사단에 시정 권고했다. 이로써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안동 ‘성좌원’과 ‘계명마을’을 보다
지난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한센인 요양시설인 안동 성좌원과 계명마을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안동 성좌원장 및 안동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12월 권고한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 추진 현황과 2023년 11월 시설 입소기준 개선 등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안동 성좌원’은 1953년 개원한 한센인 요양시설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센인과 그 가족의 의료‧사회‧경제‧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1959년에 형성된 ‘안동 계명마을’은 인근 마을 안길에 위치해 인근 축사와 92개 동이 방치된 상태로 경관 훼손 및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그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던 한센시설과 정착촌의 여러 가지 현안 갈등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과 의견청취를 통해 관계기관이 기존의 조정‧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현장 방문 이후 권익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경북도, 안동시 등과 후속 조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안동시는 10월말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환경정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정착마을 내 방치된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한센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복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안동 성좌원’과 ‘계명마을’ 방문으로 정부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온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함께 한센인 요양시설 및 정착마을 등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애인 보조견을 맞이할 준비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B 씨는 지난 9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B 씨가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주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할 수 없다.”라며 출입을 거부했고 결국 B 씨는 해당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또 B 씨는 며칠 뒤에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했다. B 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B 씨는 부천과 춘천의 식당에서 겪은 일을 근거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기대한다.
숨기고픈 상처, 이젠 밝힐래요
C 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 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중지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하게 되었다.
C 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C 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 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C 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C 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C 씨와 대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 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C 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C 씨의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 표명했다.
우리 앞의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지난 5월, 공무원인 D 씨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 을 앞두고 있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행위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 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되었다.
지난해 5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받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법적 대응 절차 확립, 기관 차원 고발 의무화, 의무적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강화, 기관별 보호조치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피해공무원 휴게 시간 등의 이행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악성 민원인에 대한 조치와 공무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언제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철저한 조치로 악성 민원에 대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