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현장 속으로 2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상수도관 부패신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접수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 관련 부패신고를 받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전수조사 결과,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불법 부식억제장비 502개가 상수도관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사무처장은 2월 28일 상수도관 부식억제장비 관련 부패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는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받고 진행된 전수조사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 요구와 함께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설치해 124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든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경북 270개, 경기 112개, 경남 57개 순으로 많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 됐다.

상수도관 부패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국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