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해결소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일이라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대도, 어떠한 노력이라도 아끼지 않는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갈등도 끝내 해결해 낸 사례들을 함께 알아본다.
귀 아픈 비행 소음, 이제 제발 멈춰 주세요
집은 낮이든 밤이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전국 다양한 곳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밤새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혹은 번화가 취객의 고성방가 등의 여러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누구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난 실내 공간에서는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편히 있고 싶다. 이것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경상북도 울진군 주민들은 14년간 지독한 소음 공해에 시달렸다. 윗집의 쿵쿵대는 발소리도 아니고 시끄러운 취객의 고함도 아니다.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소음의 원인은 바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훈련 비행이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2010년 7월 개원해 현재 445명이 근무한다. 이 중 학생 조종사는 290명으로 훈련원에서는 31대의 훈련 항공기로 연간 약 10만 회의 비행훈련을 통해 120명 규모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조종사 양성을 목적으로 개원해 훌륭한 조종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비행훈련원 인근 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15개 리의 1,236세대 1,866명의 주민은 훈련 비행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 왔다.
계속되는 소음에 지친 기성면 주민들은 2019년 4월 소음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토교통부, 훈련사업자, 경북 울진군 등과 함께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훈련사업자는 비행교통량에 따른 소음부담금 납부, 협약 당사자인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대학교 등이 기성면 소음 피해 지역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항공 및 관광사업 등을 적극 유치·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상생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하자 기성면 주민들은 훈련 비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7일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훈련 비행 중단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14년간 이어진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저소음 전기 항공기 도입, 훈련지 분산, 주민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기관 및 주민 합의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긴 시간 어려움을 겪던 기성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주민과 기관의 협력으로 더욱 훌륭한 조종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방치된 사슴들과 곤란한 안마도 주민들
맑은 눈에 통통한 엉덩이, 동화 〈백설 공주〉에 등장하는 바로 그 녀석, 사슴이다. 외모가 빼어난 사람을 ‘꽃사슴’이라고 부를 만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슴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동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순한 성격과 귀여운 생김새로 동물원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섬의 주민들은 사슴의 공포에 질린 채 30년을 살아왔다.
책임감 없는 행동이 불러온 비극
안마도가 사슴섬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쯤이다. 축산업자가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들여온 사슴 10여 마리가 야산에 방치되면서부터 무분별한 사슴의 번식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들어 녹용 수요가 줄어들자 축산업자는 사슴을 야산에 방치했고, 현재는 누구도 사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어 처리할 방도가 없어진 것이다. 방치된 사슴들은 저마다 번식해 지금은 수백 마리에 달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안마도 섬 주민은 고작 140명이라는 것이다.
안마도 주민들은 원래 어업이나 농업을 통해 주로 지내 왔으나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해 섬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로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이 설치한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발정기가 되면 괴성을 울부짖는 바람에 밤잠을 설치는 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무단 유기 가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슴으로 인한 피해는 30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슴의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안마도뿐 아니라 영광군의 다른 섬에서까지 사슴이 발견되며 주민들의 공포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었다. 안마도 주민에게 사슴은 그저 인간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짐승일 뿐이었다.
되찾은 안마도 주민의 삶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결국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이 접수된 후 국민생각함을 통해 안마도 사슴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73%가 ‘야생화된 가축이 손해를 끼치면 일부 지역에 한 해 야생동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주민 피해가 극심하니 총기를 사용해 포획하자’는 의견에는 61%가 찬성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가축 사후 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의견도 참고하여 해결 방안 강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제도의 빈틈으로 오래도록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와 함께 안마도 현장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환경부에 안마도 사슴을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유기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영광군에는 사슴을 포획이나 사살이 아닌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영광군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을 뻔했던 사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다시금 영생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지냈을 뿐인데 어느새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사슴도, 영문도 모른 채 사슴에게 섬을 빼앗겨야만 했던 안마도 주민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길 바라며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위기의 가정을 구해주세요
세 아이의 가장인 A 씨 남편에게 찾아온 병마, 남겨진 주부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의 생계비는 물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탓에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에 A 씨가 기댈 곳은 긴급생계비 지원뿐이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보려 했으나 한계에 다른 A 씨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 지역의 사회복지과에서 A 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며 긴급생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책임져야 할 어린아이들과 남편이 있는데 막막한 답변을 들은 A 씨는 좌절했다. 사실 A 씨의 명의로 된 주택은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국민제안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A 씨의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A 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A 씨의 해명과 같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기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사금융업체 관계자는 A 씨에게 전달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고 부동산 사기에 이용하는 등 사기죄로 수사 받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시는 신속하게 A 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 씨의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제도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위기의 가정을 구해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나갈 것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해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취약계층의 긴급한 민원만 맡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부서별로 전담자를 배치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 생계급여, 장애인 세제 혜택 등 긴급한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취약계층 긴급 구호민원 중점처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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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설 보수 등
공공임대 주택 세입자 고충
•저소득층 주거 지원 -
복지
•저소득층 생계급여
•조손 가정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 지급 -
세무·금융
•장애인 세제 혜택
•저소득층 소액 생계비 대출,
서민 금융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