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현장 속으로 3
내 집 마련 꿈 이룬 남양주 무주택 서민들
현장조정회의로 국방부 국유지 사용허가 이뤄낸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축이 안전상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닥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양주 시민들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남양주 시민들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 및 국방부와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주택조합은 2020년 4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기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설립됐다. 이후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기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공사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차량 진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현장 실지 조사와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택조합이 군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주거지 마련을 위해 언제라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