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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민원이 사라졌다!

미해결 민원, 어떻게 처리하나요?

애써 고민해서 작성한 국민제안 제안서가 불채택 통지를 받았다. 이대로 포기하긴 아쉬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았으나 다시 한번 내용을 제안하고 싶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해 보자.

  • 민원 거부 및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 민원은 정부 기능별로 분류되어 배정된 처리 기관에 송부 후 담당자의 관련 법령 확인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 해결되는데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민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업무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은 효과가 전 국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사자는 제안을 채택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서를 통해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심사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이 네 가지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에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등의 기준을 적절히 갖춘 제안을 채택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다면 불채택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민원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땐 어떻게 하나요?

  •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접수한 민원이 처리되었음에도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통해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에 대해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근거로 2021년 7월 27일부터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거부된 민원이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다시 접수하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적극행정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과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는 국민에게 안내됩니다. 소극행정 재신고제는 1차 신고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권고 및 의견 제시를 통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불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