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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다.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이 있는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증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석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함께 알아보자.

  •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은 총 18,816건이다. 특히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2023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의 2023년 월 평균은 656건으로 전년(437건) 대비 1.51배 증가했다.

  • 신청인·
    신청지역

  • 신청인은 남성(64.6%)이 여성(35.4%)보다 많고, 연령별로 40대(33.0%), 30대(22.5%), 50대(18.1%), 20대 이하(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7,725건(전체의 41.1%), 연령 정보 확인 가능 6,790건(전체의 36.1%)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24.2%), 서울(23.6%), 인천(15.6%), 부산(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6,234건(전체의 86.3%),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 개선 방향

  •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①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강화
    ② 장애인 화장실 관리·감독 강화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 관리 강화

  • 민원 사례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등 관리 요구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 나무로 막혀버린 점자블록 등 전반적으로 점자블록 상태 또한 불량입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점자블록 옆 전봇대에 쓰레기를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어 쓰레기가 점자블록 위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의 목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 일반 화장실의 경우에는 점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OO시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물쇠도 부서져 문이 잠기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 다리가 불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충전시설이 정해진 구역에만 있고, 주차 공간이 좁아서 문을 활짝 열고 탑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신고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안내표지판이 탈색된 상태입니다. 또 일부 주차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니 조치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관련 민원
    - 서울에만 해도 장애인이 391,859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4,964대입니다. 운행은 약 3,900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상황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를 잡지 못해 집에 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콜택시를 늘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